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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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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채불이 심각한 회사라 2월13일 아침 8시50분에 전화로 퇴사의사 밝히고 카톡으로 내용전달 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무단퇴사로처리 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 답변
-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직의 효력은 상기의 법령에 따르게 될 것이며, 아울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가운데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무단퇴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