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지체장애 1급으로 25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 기간을 줄여 퇴직금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적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및 귀하의 근로기간을 알 수있는 급여지급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