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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단축근무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나요?
- 답변
-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허용예외 사유>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