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파견직은 관할 지청은 지금 일하고있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인가요 파견 사업체근로계약서로 가야하나요 사업장은 광주 광산구고 파견사업체는 광주 북구입니다 연차 미지급관련 상담받으려고
답변
파견, 용역 사업체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고발조치 하시면 됩니다. 페업, 도산 시에는 파견, 용역사업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에서 사건처리.

그러나, 만약, 귀하가 연차 및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고다 하신다면 이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파견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으로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