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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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파견직은 관할 지청은 지금 일하고있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인가요 파견 사업체근로계약서로 가야하나요 사업장은 광주 광산구고 파견사업체는 광주 북구입니다 연차 미지급관련 상담받으려고
- 답변
- 파견, 용역 사업체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고발조치 하시면 됩니다. 페업, 도산 시에는 파견, 용역사업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에서 사건처리.
그러나, 만약, 귀하가 연차 및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고다 하신다면 이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파견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으로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