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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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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명당 해서 2년인건지 아니면 1년인건지 알고 싶고 그에 따른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육아휴직은 자녀마다 사용이 가능하며, 쌍둥이라고 하여 한 자녀는 아니므로, 자녀별로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달리 규정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나, 육아휴직 신청시 대상자녀를 다르게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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