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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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탄력연장근무에서 소정 근무시간이 11시간일때 유급휴가 1일을 내면,몇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주어야하나요,,
- 답변
-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가 아닌 일(日) 단위로 부여 ? 관리하여야 하므로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노 ? 사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에 '유연시간근로제 가이드'가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