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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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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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일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세금탈세
- 답변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신청 >
4대보험 미납 또는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세금 탈세에 대하여는 국세청(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