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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일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세금탈세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신청 >

4대보험 미납 또는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세금 탈세에 대하여는 국세청(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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