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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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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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능사시험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되는지요?
된다면 구직활동 인터넷 신청 어떻게 하면되지요?
- 답변
- 19년 개정된 세부지침 상 시험응시도 구직등록으로 인정합니다. 응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수험표 등 해당일에 귀하가 시험응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이나,
세부지침 상 지참서류 안내가 없어 이와같은 실무업무에 대해서는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지참서류를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