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03.12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1년 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수있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함)은 개정 법률에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므로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법률을 적용할 것입니다.

‘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합니다.(‘19.10.1. 이전 사용기간 차감)

● 육아휴직 등을 ‘19.10.1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개정법 시행전부터 사용하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개정법 이후 새로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법 적용을 원하는 경우라면 조기복직을 하여 잔여기간을 두고, 잔여기간에 대하여 개정법 이후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조기복직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