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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학행정교직원을 학과주임교수가 모든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이메일로 권고사직을 요청함. 주임교수의 갑질을 중단시킬 방법을 알려주세요. 계약기간 6개월 남음. 행정직원드림.
- 답변
- 해당 교수에서 인사권(권고사직을 명할 수 있는권한)이 있다면 권고사직 요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수에 인사권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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