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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년1월14일~2021년2월18일까지 14개월 계약직인 경우 총 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 시 21.1.14일에 월단위 연차 11개외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 부여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미사용 후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