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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에 들어갔을때 기본급에 몇퍼센트 까지 나오나요?
직업이 간호사 인데 임신후에 나이트야간근무도못하고 교대수당도 안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지원이있나요?
- 답변
- ㅇ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 이후 기간(4개월부터 종료시까지)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하한 50만)를 지급합니다.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휴직기간에는 상기의 육아휴직급여 외 야간 근로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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