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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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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따른 휴업일수가 10일있었을경우, 연차일수 계산시 15일*365-10[휴업일수]365 로 계산하면 되는지?
답변
휴업기간을 결근으로 치고 계산을 하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일수를 온전히 부여함이 타당하며, 출근율이 80% 미만에 해당된다면 그때 소정근로일에서 휴업일수만큼 비례축소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10일 휴업기간은 해당기간을 결근으로 간주하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에 해당됨으로 15일의 연차를 모두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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