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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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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웃소싱에서 28시간 초과근무를하면 주차가 나온다고했는데 28시간 초과했는데도 주차가 안나와서 물어보니 잔업을포함해서 28시간 초과근무는 안나온다는데맞는건가요?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②의 요건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되면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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