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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 출근시간 오전8시 퇴근 오후5시로 8시간 근무인데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별도 공지가있을때까지 일부인원은 오전7시에 출근 하고 오후 8시 퇴근 명령 신고가능 한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양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까지는 가능하나, 사업장에서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다면, 그때 법 위반에 대해 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신고인 노출)하거나 감독청원(익명 가능)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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