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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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출근시간 오전8시 퇴근 오후5시로 8시간 근무인데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별도 공지가있을때까지 일부인원은 오전7시에 출근 하고 오후 8시 퇴근 명령 신고가능 한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양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까지는 가능하나, 사업장에서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다면, 그때 법 위반에 대해 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신고인 노출)하거나 감독청원(익명 가능)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