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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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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초기12주이내,단축근무시연장근로상관없이포괄임금제로,연장수당이나가는거에대한내역에임금삭감은 신고대상이아닌가요?연봉계약서에연장수당12월분할하여매월지급으로되있습니다.
답변
임신기 단축근로(12주 이내) 중의 임금은 삭감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연장근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귀 사의 포괄임금제가 연장근로여부와는 상관없이 전근로자에게 동일하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삭감,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목만 연장근로일뿐 임금보전목적)
- 단,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신기간 중 연장근로는 불가하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연장근로액의 삭감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지는 귀 질의만으로는 위법여부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사실관게 조사 후 체불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되니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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