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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내일채움공제 3년 기간을 하고있고 현재 재직중인데요, 현재회사 관두고 다른회사로 옮길수있나요 ?
2. 또는 채움공제 하다가 회사를 관두게 되면 어떡게되나요 ?
- 답변
- 청년내일채움은 1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할 경우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처리합니다.
- 그러나 귀하의 재가입 여부 등 실무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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