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내일채움공제 3년 기간을 하고있고 현재 재직중인데요, 현재회사 관두고 다른회사로 옮길수있나요 ?
2. 또는 채움공제 하다가 회사를 관두게 되면 어떡게되나요 ?
답변
청년내일채움은 1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할 경우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처리합니다.

- 그러나 귀하의 재가입 여부 등 실무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