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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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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개월 근무기간중 6주3주 쉬고 1달 근무 후 + 3주대체인력 지인 투입 후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지인투입과정 및 귀하의 근로관계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귀하께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의 경우는 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되는데, 퇴직금 발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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