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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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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2020.03.02 시점으로 부부 동시 육아 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절차상의 문제는 없나요?
답변
2020.2.28.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완전히 동일하게 중복된다면, 아빠의 달 적용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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