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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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6개월 신청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은 나중에 사용해도 되나요? 분할 사용 가능 여부
- 답변
-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하나 1회에 한해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잔여기간에 대해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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