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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에 손자녀, 조부모가 추가되었는데 기존의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도 적용되나요?
- 답변
-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에서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이고, 가족돌봄휴직에도 조부모와 손자녀가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