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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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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에 손자녀, 조부모가 추가되었는데 기존의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에서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이고, 가족돌봄휴직에도 조부모와 손자녀가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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