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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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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해서 매일 1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도 감소되나요?
답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단시간근로자의 형태를 가지게 되므로, 추후 발생되는 연차는 단축된 근로시간이 반영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산정기간인 1년 전체를 단축한다면, 15일*8=120시간을 사용할 수 있던 것이 15일*7시간=105시간만 사용이 가능해지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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