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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해서 매일 1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도 감소되나요?
- 답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단시간근로자의 형태를 가지게 되므로, 추후 발생되는 연차는 단축된 근로시간이 반영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산정기간인 1년 전체를 단축한다면, 15일*8=120시간을 사용할 수 있던 것이 15일*7시간=105시간만 사용이 가능해지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