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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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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경일 또는 연차휴가 사용하였을때 주40 근무시간이 모자라 토요일 8시간 근무시 0.5배 추가 수당이 지급이 안되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일, 연차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추가 근로를 하게 된다면, 토요일 근무시간 중 8시간 이내이면서, 1주 40시간 이내인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내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예:1주 40시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예:1주 3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예:2시간)을 말하며, 법내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51, 1989.03.14.; 대법 94다18553, 199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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