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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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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도중에 취업하여 11개월 미만 근무하고 이직하여 다른 직장에서 12개월 근무 시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1.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되며,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①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하거나, ③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종전 30일 미만),④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이직과정에서 근로단절이 없어야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판단을 원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한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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