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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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발적퇴사일 때 실업급여 신청이되는 경우 중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4대보험을 적용한 실지급총액인가요 적용안한기본급인가요
- 답변
- 4대보험도 귀하의 임금에서 지급되므로 4대보험 공제 전 귀하의 실제 임금으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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