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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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19지침시달 이후 주말사이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2일째임.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까지 시달된 지침상으로는 2.21.부터 대구, 경북지역 훈련과정은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가 시달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부서인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7로 문의하시면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귀하의 제안사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 시 법률적 검토 후 본부 해당 과로 진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