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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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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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서 접수해줘야하는지 근로자가능?
- 신청가능일 및 최초 급여 수령가능일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지급금액 외 차액만 지급 맞는지
- 답변
- 1. 사업주확인서는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60일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유급지급의무가 있으므로,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과 고용센터 지급액의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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