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서 접수해줘야하는지 근로자가능?
- 신청가능일 및 최초 급여 수령가능일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지급금액 외 차액만 지급 맞는지
답변
1. 사업주확인서는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60일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유급지급의무가 있으므로,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과 고용센터 지급액의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