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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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4.2~2019.2.까지 근무5년 2019.3~2019.8 쉬고6개월
2019년9월~ 2021년2월까지근무18개월 실업급여신청할때
앞에근무한5년을실업급여에포함되나요
- 답변
- 6개월 쉬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이전 근무기간(5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