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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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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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음악학원과 수탁계약로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소정의 양식 및 제출처를 문의 드립니다. 학원은 양천구에 위치합니다.
- 답변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진 내역 등을 첨부하시되, 다만, 이는 질의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기 어려우므로 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하셔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요청 시 유선 상 문의하여 첨부자료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