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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 내일채움공제청년자격을 갖춘자가 공제계약가입신청 후 취소 하고 퇴사한뒤, 다른회사소속으로 공제계약가입신청시 퇴사사유 상관없이 다른회사소속 공제계약 가입 가능한지여부
- 답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원칙적으로는 재가입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재가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외사유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 등의 경우에는 가입 가능하나,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하며,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