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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 내일채움공제청년자격을 갖춘자가 공제계약가입신청 후 취소 하고 퇴사한뒤, 다른회사소속으로 공제계약가입신청시 퇴사사유 상관없이 다른회사소속 공제계약 가입 가능한지여부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원칙적으로는 재가입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재가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외사유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 등의 경우에는 가입 가능하나,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하며,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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