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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 관련 직원들 무급휴가를 보내면 휴업수당 관련하여 기업이 국가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 답변
- 휴업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성격의 금품이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해당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있어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하였스니다. 이때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며,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 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를 지원하게 되는데, 추가 요건 및 진행절차(사전에 사업장에서 계획서 등을 제출) 등이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요건, 절차 등에 대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