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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 관련 직원들 무급휴가를 보내면 휴업수당 관련하여 기업이 국가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답변
휴업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성격의 금품이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해당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있어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하였스니다. 이때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며,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 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를 지원하게 되는데, 추가 요건 및 진행절차(사전에 사업장에서 계획서 등을 제출) 등이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요건, 절차 등에 대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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