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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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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장 내 성희롱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종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선 전부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이므로 상기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업종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관련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ㅅ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방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해당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02-403-0073), 있을 것이므로 관련교육에 대해서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는 자체교육(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 이용) 또는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모두 가능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성희롱예방교육의 특례에 따라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퇴직연금교육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1처만원)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교육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도일반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잇도록 사내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다만,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①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②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의 대면교육의 실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④ 해당 사업장 등에 상기 게시 등 ①~④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①~③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하여,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상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방법은 ①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②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한 경우라도 출강한 강사는 반드시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자여야 함)하여 실시하거나,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상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마.법정교육을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 실시후 교육일지 등을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단, 산업안전보건교육 해당 사업장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후 시행령 별표 1에서 업종이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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