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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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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인 요즘 인후통 및 발열증상으로 상사의 권유로 휴가를 냈는데 개인연차를 써야할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음. 공가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답변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는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이 미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귀하의 경우가 휴업수당이 미발생하는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무급휴무를 할 것인지, 연차를 사용할 것인지는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단,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 시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금 신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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