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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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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는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60세 입니다.
하지만 정년이후에도 계속적인 재고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정년이 지난 직원분들도 정년에 의한 퇴직이 적용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종 퇴직사유를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정년퇴직이후 계속근로를 했다면, 최종 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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