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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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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중 2차에 심리검사로 구직활동을 인정 받았는데 3.차 4차에도 다른 심리검사를 시행하면 구직활동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업심리검사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가능하며 횟수의 제한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만, 적절히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업장의 구직활동 사항없이 직업심리검사 및 구직적성검사만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지는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며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의 인정여부가 좀 더 까다롭게 확인, 인정하며 센터별 횟수 및 심리검사에 대해 중복인정이 안되는 사례가 있어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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