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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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존취업규칙 정년이 만60세이나 정년이 지나도 계속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취업규칙을 만71세로 수정하려합니다. 이경우 만71세가 도래한 직원을 정년해고하면 실업급여적용이 될까요
- 답변
- 아직까지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기존 정년 규칙에 의해 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계속근로를 한 경우이므로, 이미 정년 이후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바뀐 정년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