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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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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존취업규칙 정년이 만60세이나 정년이 지나도 계속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취업규칙을 만71세로 수정하려합니다. 이경우 만71세가 도래한 직원을 정년해고하면 실업급여적용이 될까요
답변
아직까지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기존 정년 규칙에 의해 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계속근로를 한 경우이므로, 이미 정년 이후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바뀐 정년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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