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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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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이 되어 연차를 내려 하는데 연차를 사용못하게 합니다.
신고할 방법 있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상기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관련 위반의 여지가 있어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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