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출산휴가 45일전 들어가겠다는데 거부당한경우 일찍 들어가수 없는건가요 ?
- 답변
- 출산휴가는 총 90일을 부여하게 되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산전에는 최대 44일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사용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 제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법적 요건에 맞게 산전후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허용하여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