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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출장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위한 마스크를 지급하려 하는데 구매비용을 본사안전관리로 사용가능 할까요?
- 답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마스크는 한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