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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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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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A라는 1인 법인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커져 어려워서 B라는 업체에 근무하다가 경영악화로 실직을 했는데, A를 유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처럼 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귀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