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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0분일찍 출근을 강요하고 정시퇴근을 요구하여서 부당함을 얘기했더니 관행이라 어쩔 수 없다고 더이상 일을 못하겠냐고 해서 알바 짤렸는데요. 10분 돈 못받은거 임금도 받고 싶어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질의하신 10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임금미지급에 대해 신고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10분의 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조사 후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이에 대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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