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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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3개월 평균임금을 3개월총일수 나눈게 1일평균임인데 3개월중 1개월을 발가락골절 치료하기위해 회사에 보고하고 쉬었는데 이때는 1일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하므로 해당 기간을 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 < http//www.moel.go.kr/)→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