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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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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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일용직인대 퇴직전3개월중 1개월을 개인적 치료목적으로 인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쉬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의 임금과 기간은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