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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같은 건물을 사용중인 다른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 내 발생 시에는 같은 층이 아니라도 전체 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휴업인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우리부 기준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다만 근로자수가 5인이상 되어야 함)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금품 등의 지급 규정은 없으나,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