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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학교 교내근로장학생도 주52시간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가요? 어떤 거는 어학능력만 되면 신청할 수 있어서 근로자로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장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께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될 경우 신고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