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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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저번달에 일이 적어서 하루 6시간 정도 일할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월급을 150주면서 70을 다시 회사 경리통장으로 보내랍니다. 처음부터 80을 주면 될걸 왜 이렇게 하는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다만,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