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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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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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 매장은 상시 근무자가 한명이라 휴게시간을 따로 받지 않고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씩 급여를 받았는데요 만약 2시 출근하여 6시 퇴근하면 30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답변
- 휴게시간은 임금이 발생되는 시간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임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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