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희 매장은 상시 근무자가 한명이라 휴게시간을 따로 받지 않고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씩 급여를 받았는데요 만약 2시 출근하여 6시 퇴근하면 30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휴게시간은 임금이 발생되는 시간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임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