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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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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 사태이후 강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노동부 대책이 뭔가요? 분명 불법인데도 계속 행해지고 있는거 같은데 말이죠
답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면, 해당내용에 대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신고인 노출)하거나 감독청원(익명 가능)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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