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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말 알바생인데요, 이번달까지만 일하면 퇴직금 요건 충족주15시간 이상 근무 연속 1년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주만 나오지 말라네요 저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
- 답변
- 접촉자, 확진자없이 사업장의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휴업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