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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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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40시간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근로시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규에 명절 당일은 유급으로되어있는데 이번 설 당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급여계산시 209+8시간하면 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장의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나 설날이 귀 사의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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